◆발의의원 명단

노영민, 박완주, 박주선, 부좌현, 오영식, 윤후덕, 이원욱, 인재근, 주승용, 최규성, 홍영표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지나치게 함축적인 용어는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축약어인 '환가(換價)'를 '환산가액'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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