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에 국정원 전문인력 배치해야"

국정원의 국민정보 불법사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가 국정원의 활동을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개최한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현행법처럼 손발도 없이 국회가 국정원을 감독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이란 전문인력을 배치해 국회의 국정원 감독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핵심이자 글로벌 스탠다드(국제표준)"라고 강조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병호 공식사이트

문 의원은 "현행법과 제도로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 감독은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국민과 법이 부여한 국정원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 같은 전문지원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실에 보좌진이 있지만, 별정직이란 신분상의 한계로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고, 상임위 변경 등 업무지속성의 한계도 있어 기밀접근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의원들의 손과 발인 보좌진이 기밀정보도 접근할 수 없고 정보위원회에 배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 국정원 감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회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전문가 약간명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정보감독지원관으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며 "정보감독지원관들은 업무 특성상 순환근무를 제한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조사와 자료분석 등의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대표인 극소수 국회 정보위원들조차 국정원을 감독할 수 없다면 국정원은 국민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안은 마련된 만큼 이번 불법 해킹의혹 진상규명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민정보 보호를 위한 국정원 통제와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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