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 1496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해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원칙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기초수급자 지원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중복 될 수 있는 사업,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통·폐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으로는 장수 수당, 저소득층 교육 지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노인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 사업 등이 꼽혔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중앙-지방간 협업체계를 구축, 곧바로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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