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기업의 경우 기술평가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기술평가 전체항목 수가 18개에서 13개로 축소되며, 기술성 부문 점수요건도 31점에서 24점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국내 벤처투자기관이 아닌 경우 해외 벤처캐피탈협회에 소속돼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아야만 벤처로 인정됐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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