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안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학생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통한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소재 학교의 재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둬 대학의 장이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변경명령 없이 재정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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