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김현미, 박맹우, 박명재, 박영선, 신계륜, 안효대, 양창영, 이만우, 이한성, 정희수, 조명철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국민후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가는 양극화와 사회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돼야한다.

G20 대부분 국가들의 통화정책 관련 법률의 목적은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안정 등의 복수목적을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에 규정해 장기적인 경제 잠재력 확대와 국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 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 유의 의무를 법률의 목적에 규정했으나 경제성장이나 고용안정과 같은 실물경제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책무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의 책무를 규정해 실물경제의 지원에 대한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고용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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