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강동원, 김성곤, 김승남, 박남춘, 박홍근, 안규백, 이개호, 인재근, 임수경, 황주홍
 

◆발의 배경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을뿐 이 법의 중요사항인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사기밀을 취급했던 사람이 전역 또는 퇴직시 이를 무단 반출. 점유해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했던 사람이 그 취급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군사기밀을 불법 탐지?수집하거나 습득?점유한 자가 컴퓨터 등의 저장매체를 통해 은닉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출력 또는 복제물을 제출받도록 규정돼 있어 군사기밀이 계속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남아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기밀 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해 군사기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현재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공개 및 제공, 설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했다.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했던 사람이 전역, 퇴직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압수 대상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군사기밀 점유자가 검사 등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 등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즉시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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