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도지사가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남인순 블로그

첫번째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해, 중증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지역감염병센터간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해,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지역내 감염병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수용, 지역내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두번째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해,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한다.

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의 중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의 필요성에 추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한 중앙감염병센터 및 시·도별 지역감염센터지정?운영 등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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