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록실용신안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직권 재심사 제도의 도입(안 제15조)
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후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瑕疵) 있는 등록실용신안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되, 권리의 안정성을 위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만 실용신안등록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공유인 실용신안권의 지분 양도의 제한 완화(안 제28조)
실용신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 실용신안권의 지분 양도 등을 통한 이익창출의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동일인에게 그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그 지분의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권자가 지분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다.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의 도입(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1) 현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신안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실용신안등록을 조기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가 복잡하여 활용도가 적은 문제점이 있음.
2)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실용신안등록의 검증을 강화한다.
라. 「특허법」 준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ㆍ실용신안등록ㆍ실용신안권ㆍ심판에서의 제도 개선(안 제8조의3제7항 등)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 절차를 축소하고,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하며, 무등록 통상실시권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실용신안등록절차에서의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을 보호하는 등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및 심판에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한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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