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23건·결의안 4건·특위 등 활동기한 연장안

여야는 오는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 및 결의안, 인사안건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원진(새누리당)·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춘석 새정연 원내부대표,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이춘석 블로그

여야는 11일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로 넘어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뉴스테이법' 등 법안 23건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혁신촉구 결의안,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 4건의 결의안도 상정키로 했다.

이밖에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인사안건 2건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의 활동기한 연장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일정의 경우 새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청한 국회법 개정안 문제나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여야 합의를 여당이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내달 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으나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이날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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