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출원심사의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특허발명의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유인 특허권에 대하여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 절차 축소(안 제7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권한은 모든 절차에서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였으나, 대리인의 선임 및 변경 등 출원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거나 특허청장 등이 대리권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기간 연장(안 제35조 단서)
1) 지금까지는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중 빠른 날까지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야만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 경우 특허무효심결이 지연되어 무권리자의 특허가 등록공고 후 2년이 지난 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까지만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하면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 출원시기가 소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의 단축(안 제59조제2항)
1) 특허출원을 심사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도록 함에 따라 심사청구기간이 길어져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로 단축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직권 재심사 제도의 도입(안 제66조의3 신설)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한 후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 있는 특허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되, 권리 보호의 안정성을 위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만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 양도의 제한 완화(안 제99조제2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 그 특허권의 지분 양도 등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동일인에게 그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그 지분의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권자가 그 지분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약정에 관한 특례(안 제99조제6항 신설)
「민법」 제268조에서는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위하여 특허권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공유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게 되므로, 「민법」과 달리 5년 이상의 기간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 특허권자의 실시사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사.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안 제99조의2 신설)
지금까지는 무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받은 후 별도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특허권 이전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무권리자의 명의로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이전등록하는 방법으로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아. 무등록 통상실시권의 보호(안 제102조제3항 신설, 현행 제118조 삭제)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상실시권이 발생한 후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자.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도입(안 제132조의2부터 제132조의15까지 신설, 안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 현재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특허를 조기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허무효심판절차가 복잡하여 활용도가 적은 문제점이 있음.
2) 누구든지 하자가 있는 특허에 대하여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검증을 강화한다.

차. 정정심판 청구기간의 조정(안 제136조제2항 신설)
1)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만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되면 대법원은 그 심리대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파기 환송하여 특허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면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날까지만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정정심판에 따른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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