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전시·국제회의시설을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전시·국제회의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시설로 추가됐다.

또 일반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대학교, 공항, 운동장처럼 도시계획시설로 지을 때 세부적인 시설조성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는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도 포함됐다.

입지 기준은 다른 문화시설보다 강화해 적용됐다. 전시·국제회의시설에는 편의·판매시설이 부대 시설로 함께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에만 세우게 했다.

전시·국제회의시설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통·환경·토지이용계획·확장가능성 등도 추가 검토하도록 규정됐다.

개정안에는 이외에 전시·국제회의시설은 구조·설치기준을 문화시설에 대한 공통 기준을 지키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전시사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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