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교원·공무원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임용제한·퇴직
징계의결 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키로
황교안 총리, 4대악 근절대책 회의 주재 "처벌 조치 강화해야"

정부가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때 최고 파면까지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군인, 교원, 공무원 등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퇴직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주재한 '4대악 근절대책 회의'에서 성폭력근절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해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 들어갈 수 없으며 즉시 직위를 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개정해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신속히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군인, 교원, 공무원 등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당연 퇴직시키기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교원과 관련해서는 자격제한과 직위해제 등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0월 중으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하고 성범죄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황교안 총리는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악 근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 처벌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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