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의원 명단 
강창일, 김광진, 김성곤, 김우남, 김춘진, 부좌현, 유성엽, 이찬열, 전정희, 황주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어촌 지역에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다문화가족이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상당수가 영세 농어업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고, 결혼이민자의 대다수는 문화적 차이나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등에게 영농(營農)?영어(營漁) 기술교육 등 농어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전문농어업인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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