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시행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앞으로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공식사이트

김 의원은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선 뒷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돼 있고 착용률이 각각 97%, 89%, 84%, 74%이지만 우리나라는 9.4%에 불과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치사율이 1.8%로 착용했을 때(0.4%)보다 4배 이상 높았다"며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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