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 으로 최종 확정 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16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450원 오른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26만270원이다. 전체 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실효성을 노이기 위해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OECD가 3일 내놓은 '고용 전망 2015'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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