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정보를 어디서 알아냈는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고 영업을 합니다.”

#2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집 계약을 한 다음날 이사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사업체에 내 정보 출처를 물어보니 부동산에서 알았다고 하네요.”

부동산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부동산법인, 공인중개사무소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관련 업체와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업체 등이다.

7일까지 실시하는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자율점검이 완료된 뒤 행자부는 오는 28일까지 온라인·현장 확인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온라인 점검 시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법인이다.

또 소규모 부동산 중계사무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정보기술(IT) 전문회사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 시 수집·제공 동의여부 ▲5년 경과 부동산 계약서 파기 여부 ▲개인정보 관련 자료 금고 등 안전한 장소 보관 여부 ▲주민번호 컴퓨터 보관 시 암호화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치 여부 등이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하게 개선계획을 수립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기간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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