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우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연 20조원에 달하는 각종 과태료와 부담금의 징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진단·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이다.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 및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이에 속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그러나 2013년 결산 결과를 보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국세(91.1%)나 지방세(92.3%)보다 낮은 75.9% 수준이다.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하여 운영하다 보니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선정하는 등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은 객관적인 분석지표를 토대로 지난해 부과·징수 실적 및 조직·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석지표는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해 안정성·효율성·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행자부는 진단 결과 우수한 지자체에는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곳에는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평가 결과는 12월에 지자체 유형 별로 공개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을 통해 지자체가 자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부과·징수·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지방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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