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을 10% 이상 변경하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학재 의원 ⓒ공식사이트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거나 단계별 서류 보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중 심의로 관계 부처의 협의를 마치고도 약 45일이 더 걸려 사업이 지체되기도 했다.

이학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복심의의 성격이 짙은 중도위 심의를 생략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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