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김관영, 김윤덕, 박광온, 박주선, 안규백, 이찬열, 전정희, 주승용, 최규성, 최재성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조세의 물납은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조세납부의 어려움을 고려해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대체해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국가는 물납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이에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금전·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납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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