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이 결의하면 회사가 포이즌필을 발동해 경영권 방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에게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줘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투기자본 등에 맞설 수 있게 하는 경영권 방어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다른 주식보다 의결권을 더 많이 갖는 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방안도 담겨 있다.

정갑윤 부의장은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경영권 방어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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