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을 규정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으로 국한된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된 지원대상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세세분류)이며,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7000개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간·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산업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유망 업종 현황 등을 매년 파악하고, 제외대상 업종 중에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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