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강동원, 김영록, 김현미, 민병두, 박광온, 박영선, 신정훈, 안민석, 이종걸, 이학영, 정호준

◆발의배경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대해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을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만 맡긴다면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선택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해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거나 신주발행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자기주식의 보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341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에 따라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주의와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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