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김광진, 박윤옥, 송호창, 안규백, 안민석, 유승희, 윤관석, 이개호, 이목희, 인재근, 전정희, 정청래, 조정식, 최동익, 황주홍

◆발의배경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의 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외에 사회복지법인 등의 임원이 포함된 법인과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과 임원이 포함된 법인 등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에 추가해 사회복지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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