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무적·고압적 말투 사용…숙련된 여자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일까?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국민들의 금융사기 피해예방 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13일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에 21개의 ‘그놈목소리’를 공개한데 이어 최근 ‘그녀목소리’를 추가 공개했다.

금감원은 “그놈목소리 공개 이후 현재까지 240개가 신규로 신고·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한 단기간이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도 33%가 줄어드는 등 피해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추가 공개 배경을 밝혔다.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 체험관에 추가로 공개된 18개 대화 내용을 통해 살펴본 사기범의 특징은 먼저 숙련된 여자수사관을 사칭한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장기간 훈련된 진짜 수사관인 것처럼 전문용어 등을 섞어가며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했다.

또한 잘 짜여진 대본을 이용하고 있다. 18건 중 13건이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가 명의 도용 등 금융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금융정보 탈취를 시도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상황별 범행수법 시나리오(80여개)와 위조된 금융권 신분증 등을 압수했다.

따라서 수사기관, 금융사 등이라고 소개하며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물어보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용해 이벤트 행사임을 강조하며 통장 임대시 현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라도 통장을 남에게 넘기는 것은 범죄행위이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종 사기수법으로 가짜 계좌번호를 이용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사기범이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번호를 알려줄 때 처음에는 가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송금거부 메시지를 확인하게끔 유도를 하다가 피해자가 송금거부를 당한 후 재차 사기범에게 연락을 할 경우 사기에 걸려들었음을 확신하고 정상적인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보호조치 등을 명목으로 특정계좌로 현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기존에 공개했던 21개 파일에 이번에 새로 공개한 18개 파일을 추가한 총 39개 파일을 사기범들이 많이 사용하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중 검찰 및 검사 사칭이 22건, 경찰 사칭 11건, 금감원 또한 금융회사 사칭 3건, 기타 3건 등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체험관을 꼭 방문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사기전화에 반사적으로 '노'라고 외칠 수 있도록 경계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사기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끊거나 녹음해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올려주면 피해예방 및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 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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