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기존 1494명에서 2만7494명으로 확대되며, 해당 대상자는 요양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하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100%)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하며 “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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