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버스·택시비' 각각 50%·138% 인상
"물가상승 등 반영해야"…금감원 책임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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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이지우 기자] 자동차 사고 후 통원치료 시 지급되는 '교통비'가 15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택시비가 수차례 인상되는 동안 자동차보험 교통비는 요지부동으로 금융감독원의 소홀한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을 낳고 있다.

14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통원치료 시 지급되는 교통비는 1일당 8000원으로 명시돼 있다.

교통비는 '기타손해배상금'으로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 할 경우 일수에 따라 지급된다.

문제는 지난 2005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 이후 교통비가 1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교통비는 1일 5000원에서 8000원으로 3000원 인상됐다. 그러나 그 이후 주요 대중교통 수단이 인상됐음에도 교통비는 변동이 없었다.

15년 간 버스비와 택시비가 각각 세 차례, 네 차례 인상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준 2007년 기본요금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오르고 이후 ▲2012년 (1050원) ▲2015년 (1200원) 인상됐다. 

서울 택시는 기본요금 기준 2005년 1600원에서 1900원으로 300원 오른 이후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 ▲2019년 (3800원) 올랐다.

15년 전 대비 버스비·택시비는 각각 50%, 138% 인상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대차료(렌트비)가 기존 30%에서 35%로 올랐는데 통원 시 교통비는 15년째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물가상승에 따라 통원 교통비 등도 조정돼야 하는데 금융당국에서 장기간 방치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휴업손해의 경우 상·하반기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인상분 등이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금감원이 한 차례 인상 이후 수십년간 방치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다른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와 대중교통비가 수차례 인상됐음에도 금감원은 소극적 행정행위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해 교통비 재산정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비 등을 장기간 개정하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통계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에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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