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실수로 정산금 과지급...점주협 주장 사실과 달라"
공정위 "신고시 조사 착수"

이마트24 매장 모습 [사진=이마트24]
이마트24 매장 모습 [사진=이마트24]

[굿모닝경제=김형수 기자] 이마트24 점주들이 가맹본사가 판촉 행사를 한 뒤 지급해야하는 사후정산금을 제때 주기는커녕 전산에 손을 대 관련 증거를 없애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24점주협의회는 지난 11일 가맹본사에 작년 11월과 12월 사후정산금이 누락됐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마트24점주협의회는 내용증명에서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처벌, 사후정산금 제도 폐지 및 선정산 원가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사후정산금은 이마트24에서 1+1 같은 행사를 한 뒤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줘야하는 돈이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사탕을 대상으로 1+1 행사를 할 경우 가맹본사가 책정하는 사탕 하나 가격은 1000원이다. 우선 가맹점이 1000원을 부담해 1+1으로 사탕 두 개를 1000원에 팔면 추후 정산을 통해 가맹본사가 가맹점이 부담한 1000원을 가맹점에 돌려주는데 이 1000원이 사후정산금이다. 

이마트24점주협의회는 지난달 사후정산금 누락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금액을 몇 십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1000원짜리 사탕을 1+1으로 팔면 사탕 하나 가격을 500원으로 책정해 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자는 게 점주들의 요구다.

이마트24점주협의회는 가맹본사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전산에 손을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가맹점주들에게 사후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전산 상의 숫자를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마트24점주협의회는 가맹본사가 협상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소송 제기, 본사 앞 시위 등을 검토한 가운데 소송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민모 이마트24점주협의회장은 "어제 가맹본사 쪽 직원과 이야기할 때는 사후정산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전산에 손을 대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면서 "비단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마트24 점주들이 신고하면 사실 관계를 파악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점주들이 신고하면 사건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면 일반적으로 시정 조치와 과징금 조치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24는 전산처리상 정산금 미지급이 아닌 과지급된 점포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시스템 담당자의 실수로 정산금이 과지급돼 경영주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다만, 정산금 고의 누락했다는 점주협의회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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