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신계륜 의원 대표발의…보수 VS 진보간 찬반 엇갈려

 

민생경제 살리기는 현재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국회는 물론이고 행정부와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국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눈길을 끄는 의안이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그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정의당도 의안을 접수하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새누리당에선 유승민 의원 등 67명 의원이 2014년 4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신계륜 의원 등 65명 의원이 2014년 10월 13일, 정의당에선 박원석 의원 등 10명 의원이 2014년 11월 11일 각각 의안을 제안했다.

각 정당마다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다.

제안된 법안의 명칭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극명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보수 측은 '경제 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이라는 반응이며, 특히 경제계는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진보 측은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는 법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회적기업 등에 행정·재정 지원해야

시회적경제 기본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 법안은 정부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촌공동회사 등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농협, 농어업법인단체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사회적 경제발전기금을 만들고, '사회적경제의 날'도 지정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은 총구매금액의 5%를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우선구매,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 시설비 등의 지원,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 민간참여 촉진 및 민간자원 연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청년 창업활동 촉진과 사회적경제에의 참여를 증진시키기로 하고 있다.

◆여야 의원 130여명 발의 동참

유승민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발의와 관련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공동체는 내부로부터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난해 4월 30일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라며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신계륜 의원은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선진국 대열을 향해 비교적 순조롭게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어가다가 세계화와 국제외환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201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상위 4위, 사회갈등 지수는 2위로 높아지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어둡게 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인 대안"이라며 "국제적으로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가들의 경험과 사례에서 보이듯이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 경제 발전모델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20여년 간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한만한 성과를 창출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석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예상 재정요소 (2015~2019년, 단위:백만원)ⓒ국회예산정책처,신계륜 의원 발의안 기준


◆보수 VS 진보 간 첨예한 의견 대립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 대해 보수 측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일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경제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권태신 원장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며, 각종 경제적 폐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생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초기 사업비용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발의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구체적인 실행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본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경제만이 윤리적이고 착한 경제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경제가 자유시장경제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수단체로 꼽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시장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겠다는 것은 독재의 부활이요, 이미 존재가 부정된 공산주의 이념의 부활"이라며 "자유시장경제가 이룩한 눈부신 성과는 외면하고 있다. 원시공동체 시대의 원시적 경제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진보 측은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 40여개 단체가 모인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는 4월 29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야가 모두 입법에 동의하는 초당파적인 민생법안이며 지난해 6·4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에서 각 당이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라며 "다른 법률과 연계하려는 시도나 '시장경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과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 많아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재로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내용과 의견 조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과 관련 새누리당 측은 부정적인 의견을 비치고 있다. 시장경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4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우리는 헌법을 통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헌법 소원을 당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조직원리와 흡사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해 공공부문 우선조달을 해주는 건 배급제"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의원 130여명이 발의에 동참해 희망적인 입장이다.

신계륜 의원은 지난 3일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2000만명의 조합원이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다"면서 "지금 국회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상정돼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여야 의원 130여명이 발의에 동참해 조만간 통과될 것이고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이 법에는 정부에 각 부처로 나눠져 있는 사회적경제 부분을 통합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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