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3번째 심의 감안…출석 없이 표결 거칠 것

▲정청래 의원ⓒ정청래 공식 사이트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각각 '공갈 사퇴', '비노 세작'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청래, 김경협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이 중 정 의원에 대한 심의는 지난 13일 열린 당무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날까지 3번째다.

윤리심판원은 두 의원의 소명이 이미 있었고, 정 의원에 대한 심의는 3번째인 점 등을 감안해 이날 징계 대상자의 출석 없이 표결 등을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정 의원 심사에 대해 "당무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의를 하긴 하되, 징계 내용을 바꿀 것인지 여부는 논의할 것"이라며 "그럴 필요가 있다면 징계 감경을 하고,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라 생각되면 원안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에 대한 재재심은 당내 일각의 반발을 사고 있어, 이날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당무위에 참석했던 이용득 최고위원은 당내 화합을 위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사전에 재심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 내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박범계 의원은 당무위에서 "오늘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당무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며 "다음에 (당무위를) 다시 소집해 이 문제를 따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5월8일 최고위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상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던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재심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비노 세작' 발언으로 징계 심사를 받게 된 김경협 의원에 대해선 지난 9일 윤리심판원 위원들이 김 의원의 당직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를 두고 4대 4로 의견이 갈려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친노무현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새누리 세작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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