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 전에는 임대사업을 엄격히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등록 전이라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또 기업의 인증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600W이하 프린터복합기는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과정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프린터복합기는 제품시험에서 안전확인만 받으면 된다.

선풍기는 내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저 소비효율만 관리하면 되게 된다. 특히 보급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해 적용범위도 최소으로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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