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했다가 과징금 2억7000만원과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청업체들에게 부당한 하도급 대금과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를 한 호반건설에 이같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7100만원 낮게 대금을 결정했다.

이 금액을 자신들이 책정한 실행 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입찰 참가 업체들에게 금액을 더 낮출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관계 회사가 공급한 아파트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 사업자에게 분양 아파트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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