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탈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 관련 민생 법안이 통과돼 관련 분야에 지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신설된다.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의 '투자중개업자'에 비해 진입규제 등이 완화됐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며, 자본금도 5억원 수준으로 낮게 운영된다. 또 고객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등 온라인상 단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영업행위규제 배제했다.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부담도 완화된다. 먼저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로 증권발행 관련 서류와 비용부담 대폭 줄어든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기존 소액 공모(10억원 이하)보다도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발행인·투자자간 의사소통을 허용, 집단지성의 활용이 가능하다. 증권신고서 외 직접적 청약수단이 없는 일반공모와 달리 발행인이 펀딩포털에 자유롭게 정보제공 및 투자자와 쌍방향 의견교환이 허용된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발행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자자의 투자한도도 제한을 뒀다.

또 크라우드펀딩증권의 발행인은 주로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기업 등인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했다.

2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간 전매를 1년간 제한했으며,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발행인·대주주의 지분매각도 1년간 금했다.

모집예정한 최소금액에 미달한 경우 증권 발행을 취소하고, 중개업자의 고객재산 보관·예탁을 금지했다.

이 법은 향후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6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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