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요건 및 감독 한층 강화

대부업 등록 요건과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또 대부 광고에 대한 제한도 엄격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광고 시간에 제한 등을 포함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그 동안 대부업은 등록된 지자체의 감독을 받아왔으나 이번 법률 통과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와 제제 등 관리감독업무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대부업법 통과로 대부업 등록 요건과 임원 결격 사유도 한층 강화됐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활용한 자는 대부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불법 채권추심이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의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임원 자격제한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광고 방송도 대폭 제한됐다. 업계 광고 방송은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같이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광고규제는 공포 후 1개월 내, 기타 규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