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긴급출동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15개 소방본부에서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단속건수는 15건 이하에 불과하다.

단속이 저조한 이유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에게 긴급출동차량 진로방해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소방관들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일선 소방공무원에게 긴급출동차량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해 단속권한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시민의식이 성숙됐지만 아직도 긴급출동한 소방차 앞으로 끼어드는 등 고의로 진로를 방해해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이번 도로교통법이 통과돼 목숨을 내걸고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얌체차량 때문에 길가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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