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칸막이 완화…금융지주사별로 3개 이내 점포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가 2017년 6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금융개혁자문단회의 논의 등을 거쳐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이번 복합점포 도입은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융합 촉진, 소비자 선택권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 등은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를 면밀히 점검한 이후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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