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석면 질병은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발병하기 때문에 현재 가시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한국환경공단과 석면 피해자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석면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보상한다.

반면에 비직업성(환경성) 석면 노출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건강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산재로 승인받은 석면피해자의 가족들은 가정 내 잠재적 석면 노출 의심자로 간주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인 건감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두 기관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석면피해자에게 보상 안내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산재 승인자가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은 산재 신청한 석면피해자의 보상 자격을 확인하고, 요양결정통지서에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홍보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며, 한국환경공단은 각종 사업비 지원, 신규 사업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양 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사업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석면 건강피해자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두 기관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석면피해자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조사 연구, 신규사업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