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위헌 소지가 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업무를 마비시키고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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