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신투자규제도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유료방송 플랫폼 한 곳의 가입자가 전체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었고 앞으로 폐지된다.

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변경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는 폐지되고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는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함)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T 제외)해 왔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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