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부당지원 유동성 확보 그룹 지배권 강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저금리로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금호산업 152억원, 금호고속 85억원, 아시아나항공 82억원 등이다. 전략경영실은 2015년 새롭게 설립한 금호고속을 지원하기 위해 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안을 진행했다.

스위스 기업인 게이트그룹이 내식 독점사업권을 받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치를 무이자 조건으로 인수했다.

공정위는 게이트구룹과 부속계약·부속합의가 있었고 금호아시아나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9개 계열사는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1.5~4.5%)로 신용 대여했고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의 협력업체들도 동원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업체 변경은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 합작법인 지분 확대 등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공정위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고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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