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권 강제성 있다면 위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최근 당청간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지금은 책임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럴 단계는 아니다"며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문제는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인데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헌법학자들을 불러서 상의해 보려고 했는데 보나마다 반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8일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위헌이 되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해서 위헌성 판정을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며 "법사위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야당에 제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야당에서 긴급최고위를 열어서 위헌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를 열었다"며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나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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