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순쌀과자서 플라스틱 이어 또 이물 혼입
청우식품(대표 박윤구)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지난달에 이어 또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청우식품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알찬곡물쿠키(사진)'에서 이물이 혼입돼 이같이 처분됐다.
문제가 된 상품은 알찬곡물쿠키(유통기한 2021년 4월 27일)로 중국에서 생산, 수입해 판매한다. 해당 품목에서는 체모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으며, 추후 동일 위반사항 등이 발생하면 수입업무 영업정지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청우식품은 지난달 '순쌀과자 미본 오리지날'에서 플라스틱 혼입이 발견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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