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公연금·54개 법안 처리 노력"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불발될 것과 관련,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4가지 구체적 문제점이 있다면서 4가지를 반드시 약속을 하라는 무리한 주장을 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남았던 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률에 배치하는 시행령을 정부가 만들면 국회가 시정요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그걸 개정해서 개정된 법에 따라 시행령 문제도 여야가 논의해보자는 정도의 안을 우리가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이 조사1과장에 민간인 보임, 직원 정원 등의 요구를 했다고 전하고 "나로서는 정부나 청와대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의논해보고 필요하다면 설득도 해보겠으니 그 정도로 믿고 저희가 제안한대로 합의하자고 했다"면서 "결국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때문에 어제 합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 설치 및 사회적 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선 완전히 합의가 끝났다는 게 유 원내대표의 전언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 재개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과 본회의 부의된 54건의 민생법안에 가능하면 추가 법안 처리도 원했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