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물 혼입된 아이스크림바에 시정명령

한국하겐다즈(대표 김미조)가 프랑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이스크림이 이물 혼입으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하겐다즈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한국하겐다즈는 '브라우니 마키아또 아이스크림바(사진)'를 수입 및 판매했는데 일부 제품(제조일자 2019.9.18)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한국하겐다즈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유제품을 사용한 아이스크림 제품은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앞으로 동일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수입판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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