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이달 중 실손 청구 간소화 발의 예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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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21대 국회에서 보험업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보험업계와 소비자의 숙원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총 10건의 보험업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된 주요 법안에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삼성생명법'이 있다. 이는 보험회사 계열사 채권·주식 투자 한도를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 즉, 시가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어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또 이주환 의원은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죄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소액단기보험 전문 보험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 ▲자산운용비율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보험금 지급 여부 회신 때까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보험사가 단체 실손보험 실무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알리도록 규정 등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처럼 보험업 관련 법안이 지난 6월 한 달에만 다수 쏟아진 가운데 이달 중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전 의원실은 "20대 국회 때 법안발의를 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현재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숙원이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팩스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사본을 전송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는 병원에서 결제만 하고 이후 절차는 보험사와 병원이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은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질병 정보를 의료상업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환자의 민감한 정보까지 보험사에 넘어갈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먼저 정부가 올해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꼽은 데다 여당이 177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미뤄볼 때 10년 만에 '통과'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재발의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오랜 숙원이었던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면 '국민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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