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거쳐 관보 게재…오는 14일 시행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천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약 7만1천원이다.

출산ㆍ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늘렸고,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정부는 이달 내 연말정산 환급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날 긴급하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원래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4일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지만 대부분 회사의 급여지급일인 25일까지는 재정산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특히 이달에는 25일이 공휴일(석가탄신일)이고 23~24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22일까지 환급 절차를 마쳐해야 한다. 이미 5월 급여를 준 업체는 6월 급여일에 환급분 정산이 이뤄지게 된다.

기재부는 소급 적용과 관련한 신청 절차부터 세액 환급까지 최소 2주일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회사에서 연말 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녀세액공제 등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세액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기재부는 실무적 데드라인인 11일보다 하루 늦춰져 법안이 통과됐지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차질없이 이달 내 환급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또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안'과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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