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준법지원인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준법지원인 선임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사 304개사 중 123개사만 이를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82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99개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미뤘다.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강화하해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4월 처음 도입됐다. 도입 초기 기업부담을 고려해 자산총액 1조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입했으며, 작년 1월부터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확대한 바 있다.

상법 시행령 제 39조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대상 회사 중 40% 가량만이 이를 따르고 있다고 답변한 셈이다. 이는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굳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도입 취지대로 기업의 준법 및 윤리경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기업의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선해 준법지원인 선임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또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준법지원인 도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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