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천500만~7천만 근로자세액공제 한도 상향…6일 본회의서 처리될듯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졌던 올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으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으며 난항이 계속됐지만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공언한 이달 중 연말정산 환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위는 4일 조세소위를 열어 연말정산 추가환급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안은 기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에 연소득 5천500만~7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가량 올려주는 혜택을 추가했다.

또 여야가 합의안 연말정산 후속대책에는 1인가구 세부감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높은 공제율(55%)이 적용되는 금액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 통합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인 경우 2자녀 초과 자녀 1명에 대한 공제 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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