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롯데쇼핑㈜(대표 강희태·사진)이 수입해 판매한 크래커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물(머리카락)이 혼입된 제품을 판매한 롯데쇼핑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롯데쇼핑은 '스윗&밀키맛 크래커'를 수입 및 판매하면서 일부 제품(유통기한 2020.5.13)에 머리카락이 혼입된 사실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같은 제품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또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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