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파머시코리아(대표 데이비드 정)의 화장품 4종이 화장품법 등을 위반해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머시코리아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그린클린 100㎖(사진) ▲그린클린 200ml㎖ ▲허니그레일 ▲허니버터바디가 화장품법 등을 위반, 광고정지 2개월(4.20~6.19)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파머시코리아가 4개 품목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4개 품목은 2개월간 광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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